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찾아가는 노동인권 현장교육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故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사망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당진시비센터가 관련 강연을 준비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손창원, 이하 당진시비센터)는 ‘찾아가는 노동인권 현장교육’을 2강에 걸쳐 준비하고 지난 23일 그 첫 번째 시간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의 지사장이기도 한 김민호 공인노무사가 실시한 이번 강연은 故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난해 12월 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김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로 시작해서 개정 산안법의 주요내용 그리고 그 한계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노무사는 “개정된 법률이 보호대상을 규정하는데 협소하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 금지 작업 규정과 도급인의 책임 등의 조항 역시 허점이 많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도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민호 노무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산업재해의 예방주체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판단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비센터는 오는 30일 ‘찾아가는 노동인권 현장교육’의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장의 산업안전 실태-태안화력 죽음의 외주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안재범 위원장의 강연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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