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서 소방서 제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올 하반기 개정 될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인명사고 발생 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배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게 하고,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박찬형 당진소방서장은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당진시민들이 제도변경사항 숙지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진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도 정착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당진소방서 홈페이지(소방 새소식-고시공고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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