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소망들] 겨울에도 땀 흘리는 현장 근로자들 “체불임금이라도 다 해결되길”

서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 관련 체불임금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건의된 '충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와 '충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이호명 회장은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설을 앞둔 대전과 충남지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077억 1000만원으로 2017년 동기 850억 600만원 보다 7.7%(22억 6500만원)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만4540명, 사업장은 1만256개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불임금 접수 건수는 2만 9817건으로 전년대비 2303건 증가했고, 주요 업종별로는 △건설 1129건 △제조 774건 △도소매,음식,숙박 471건 증가했고, 기타(미등록)는 72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하청업체 근로노동자들, 체불임금으로 피해 가장 심각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는 관급공사에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덕산중·고등학교, 충남과학교육원 신축공사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피해자들에 의하면 "원청사에서 체불 임금을 비롯해 장비와 자재대금, 식대 등 5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청업체는 체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지난해 10월 31일자로 폐업 신고했다"며 "이들은 덕산중학교의 본관에서 체육관까지 가는 이동통로를 설계보다 작게 시공하고, 충남과학교육원 공사에서는 철근을 빼돌린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청사의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해 즉각 중재에 나서라는 요구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덕산중·고교의 이동통로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철근 누락이 없고 별도의 구조 보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남과학교육원 철근 반출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사항이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급공사마저 체불임금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출한 한 발전소 하청업체 A사의 정비 노동자(35명) 3월 연장근무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비 노동자들이 3월 1개월간 5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 노동자는 213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연장근무 시간은 무려 142시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평균 4.5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수치이다.

발전소의 경상정비와 예방정비를 수행하는 발전소 하청업체 정비 노동자들은 각종 초과 연장 근무 등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체불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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