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당진신문=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다가오는 3월 13일은 전국 1,346개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데 당진에서는 농협 12곳. 축협 2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에서 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동시 선거의 조합장 출마자격은 위탁선거법과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라고 한다.

문제는 조합장 직선제는 농민회가 많은 투쟁을 통해서 2000년부터 시행했지만 선거혁신과 정책공약은 없이 돈으로 매수해 5억 쓰면 당선되고 4억 쓰면 낙선한다고 하여 ‘5당4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앞으로도 걱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실시한 2015년 전국 동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동시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약 그리고 그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도 기대하기는 난망해 보인다.

그리고 이미 몇 년전부터 출마에 뜻을 가진 예비 후보자들이 암암리에 각종 행사를 쫓아다니며 조합원에게 얼굴을 알리는가 하면 현직 조합장들은 업무를 가장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출마 예상자들은 자신이 왜 조합장이 되려는지 조합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갈지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수 없다. 이같이 협동조합 선거가 깜깜히 선거가 되는 첫 번째 책임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에게 있고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농협중앙회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법과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책임 또한 크다. 깜깜히 선거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는 물론 공정한 선택권을 방해하고 있는바 협동조합과 선관위는 즉각 조합원들에게 이번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후보자간 공개토론회는 물론 초청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5년 당진관내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과 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로 처벌되고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가 최근까지 있었다. 부끄럽게도 초등학교 반장선거부터 대통령선거까지 통틀어서 조합장 선거만큼 불법 타락된 선거가 없다고 하니 협동조합개혁위원장으로써 할 말이 없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시대착오적인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도 수 억원을 써도 당선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다. 우리는 1천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경영을 지원하고 수백 수천억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합장을 달랑 선거공보물 한장으로 선택하고 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 뒤늦게나마 전국농민회총연맹등 34개 농업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좋은 농협운동본부’가 전국조합장들에게 제안할 서약서와 공동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의 각종 특권과 임금 제한 및 상임이사 감사제의 폐지를 채택하고 지역단위 토론회와 서약촉구 운동을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전개한다니 기대하는 바 크다.

더 나아가 후보자와 조합원들도 표를 얻기 위한 금품향응은 제공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돈으로 표를 얻어 당선된 조합장이 진정한 조합원을 위할 수는 없다. 특히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면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자.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조합의 발전을 위한 공약 제시와 그 공약을 실천할 능력 있는 후보자에게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아울러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과거 ‘돈 선거’의 오명에서 벗어나 후보자·조합원들의 준법정신이 어우러져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따라서 당진지역의 농업단체협의회와 시민단체들도 ‘좋은 농협 운동본부’를 결성할 것과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선거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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