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최효진 기자] 故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산재 사망으로 인해 실시된 발전사 긴급점검 결과 당진화력이 86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故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산재사고 이후 태안화력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감독’뿐만 아니라 발전 5사 및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검검’을 지난 해 12월 17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당진화력의 경우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당진화력발전소 현장은 총 86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청의 경우 65건이 지적을 받았으며 하청업체의 경우 21건이 지적을 받았다. 과태료는 원청은 약 4백여 만 원, 하청업체는 2천 8백만 원 합하면 약 3천 2백만 원이 부과됐다.

위반 내용은 크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소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작동 등에 관한 사항이다.

고용노동부는 “발전 5사 본사 및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와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진화력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8년간 총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관련기사: 중대 산재 빈번한 당진... 죽어나가고 시끄러워져야 '찔끔' 개선, 본지 1235호)

한편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총 1,029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천 여 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 사고에 대해 “원청인 태안발전소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유족과 대책위 측은 서부발전 사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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