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신청하면 연 세액의 최대 10% 공제 혜택

[당진신문]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으로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시기별로 세액공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가 14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앞서 언급한대로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은 달라진다. 만약 1월(1월 16일부터 31일까지)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3월 연납 시 세액의 7.5% △6월 연납 시 세액의 5% △9월 연납 시 세액의 2.5%를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또한 연 세액의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고 신청만 취소되기 때문에 6월과 12월 정기 부과 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 세액을 일시납부 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연납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출 간 시·군·구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 세액 일시납부 후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그 이후 날짜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