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안 등 통과
중재 나선 충남도 “조공법인, 학교급식에 의존성 강하다” 지적
직원 고용승계 문제에 당진시 “승계의무 없지만, 방안 고민”
조공법인 직원들 반발...15일 집회 및 가두시위 집회신고 마쳐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학교급식센터가 행정직영으로 운영된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안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에 따라 지역 농축산물 공급업체는 지역농축산물 우선 공급 원칙과 작부 구축을 갖춘 지역 농업생산자 단체를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가 벌어진 당진시청 7층에는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학교급식센터)의 직영을 찬성하는 학부모들과 직영을 반대하는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의 직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를 찬성하는 학부모들과(위) 직영을 반대하는 조공법인 직원들이(아래) 지난 10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힘께 피켓시위를 펼쳤다.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를 찬성하는 학부모들과(위) 직영을 반대하는 조공법인 직원들이(아래) 지난 10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힘께 피켓시위를 펼쳤다.

결국 이 날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안건 2가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며 학교급식센터는 물류만을 제외하고 행정에서 직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같은 날 오전 당진시의회에서 열린 의원출무일에서 당진시는 당진시의회에 ‘농산물유통센터 및 학교급식 운영 중단 통보에 따른 향후 대응대책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당진시는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가공품 대리점권으로 공급단가 임의 변경(공공성 문제 제기) △조공법인에서 행정과 유통물류 기능을 통합위탁해 발주처와 수주처가 동일하여 모순 발생 △14개 조합공동법인 참여로 책임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 곤란 △행정과의 협조체제 어려움(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 요구시 불응, 학교급식 지킴이단 발족식시 장소 사용 거부 등) 등의 문제를 들었다.

또한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음에도 농협의 본래 기능인 농산물유통업무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법과 위수탁 협약을 근거로 원칙대로 처리 한다’고 보고했다. 학교급식운영 역시 위수탁 없는 행정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으로 정리됐다.
토지지분 정리 요구에 대해서는 14개 조합공동지분으로 인해 의결 등의 의사결정 구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왔다는 점 때문에 시에게 지분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방침임을 전했다.

고용승계 문제, 당진시 책임있는 자세 보일까?
조공법인의 APC 포기 사태가 일어나자 중재에 나선 충남도는 사태의 근본원인을 “조공법인이 농산물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서 학교급식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즉 당진 APC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과도하게 학교급식에 의존해 왔던 점을 사태의 시발점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당진 APC의 매출 절반이 학교급식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영실패를 직원들의 책임으로 묻기는 힘든 만큼 고용승계에 대한 당진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공법인 직원에 따르면 APC와 학교급식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42명이며 여기에 배송기사 역시 20명이 일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4일 조공법인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위수탁 종료 시 귀 법인 인력 고용승계의 건은 귀 법인의 의사표시로 위수탁 협약이 중단된 바 우리시가 승계할 의무가 없음’을 통보했다.

이는 당진시가 지역 언론에 공표했던 직원 고용승계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며 당진시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과 불신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APC 수탁을 포기한 것은 농협 조합장들이다. 당진시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공문을 통해 전달한 내용은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방안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인 의원출무일에서 당진시는 “관련 법령과 협약을 근거로 대응하되 그 원인이 수탁자의 요구(의결)에 있는 만큼 수용 불가 원칙이다. 하지만 APC의 경우 향후 위탁을 맡길 수탁업체에게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학교급식센터의 경우 인력 채용이 불가피한만큼 신청자에 한해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조공법인 직원들은 기존 시청앞 선전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오는 15일 집회와 가두시위를 위한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또한 농협 조합장들 오는 14일 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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