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겨울철을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를 지칭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 설치해야 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와 음성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시설이고, 거실과 방 등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 등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대상은 제외된다.

소화기는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 화재 시 소화약재를 분사하여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화기구로 각 층별 세대별로 1개 이상 구비하는 것이 좋다. 화재는 초기대응에 따라 잡불이 되기도, 대형화재로 확대되기도 한다.

실제 당진에서는 지난 7일 집 앞에 주차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화재진압으로 피해를 크게 저감한 사례가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사례에서 살펴보아도 한 대의 소화기는 화재 초기 시 한 대의 소방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소방서는 △지역축제장 및 안전점검 캠페인을 통한 홍보 △각 가정마다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마을 이장 등을 통하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전국적으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에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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