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것이며,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몸이나 발로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2005년 부터는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하향식 피난구는 2008년에 추가됐다.

1992년 이후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햐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한다. 발코니를 확장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대상 홍보스티커 및 안내문 배부, 소방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 화재 등 위급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적치 등을 삼가고 사전에 본인의 집에 경량칸막이가 있는지 여부 확인과 경량칸막이 위치를 알아두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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