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주방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주방용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음식점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 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시 기름막을 형성해(비누화 작용) 식용유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냉각)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효과를 지닌 소화기이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하여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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