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변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어린이집 주변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당진신문] 당진시보건소는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자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당진지역의 금연구역 대상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총188개소로,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주변 10미터 이내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었으나 보육서실 건물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돼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실외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도 홍보를 위해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과 공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육시설의 금연구역으로 지정으로 당진 지역 내 금연구역은 총6,182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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