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법인, APC·학교급식지원센터 포기 의사 표명 ‘논란’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 농산물유통센터(이하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이 사업을 지속할지 기로에 서게 됐다.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APC)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APC)

조공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당진 지역의 농협들이 지난 21일 조공법인 조합장 총회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해 APC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진시 역시 이와 같은 결정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조합장 총회 이전부터 당진시와 조공법인은 공문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왔다. 당진시는 조공법인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부분의 위탁(부분위탁)에 대한 의향을 물었고, 조공법인은 조건을 내걸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공법인 측은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조공법인에서 맡아야 하며, 공급업체를 당진시가 선정한다면 유통손실금과 누적적자를 보전해줄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배송에 따른 손실보전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발주 업무, 매입, 매출 관련 전산 업무 역시 자신들이 맡아야 하며, 학교급식센터로 공급하는 농축산물은 조공법인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운영체계는 행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팀장이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APC를 제외한 학교급식의 부분위탁 업무로 인한 실제 손실은 조례에 따라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발주를 당진시가 맡는 것은 그동안 조공법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진시가 맡아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급 업체 선정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등에 특정업체를 명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 밖에도 조공법인 측은 2011년~2012년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적자 8억원 소실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적자가 APC 운영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는 별개라고 못 박았다.

조공법인은 당진시가 대부분의 조건을 거부하자 학교급식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APC까지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공법인 측은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분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공법인이 APC까지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모으자 ‘농산물유통’이라는 농협의 중요한 책무를 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조공법인은 서울시의 학교급식센터와의 계약이 올 해 12월로 끝나고 추가 계약에 실패했다는 점이 의혹을 만들고 있다. 당진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매출이 APC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부원 조공법인 대표는 “충남도가 충남친농연의 개별 매출을 인정하면서 조공법인이 탈락한 것이다. 우리는 버거킹,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에 양상추 공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예상 규모는 100억원”이라면서 반박했다. 단순히 눈앞의 매출 확보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훼손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밥상과 농가의 소득 확대라는 대의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혼란에 빠지면서 당장 내년 3월부터 시작해야 할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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