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노동자 2명 부상 치료 중에 1명 사망
충남 지역 산재 사망사고 잇따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27일 성명서 발표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송악 부곡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알루미늄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노동자가 결국 사망했다.

지는 7일 부곡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엔진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알테크노메탈에서 발생한 LPG가스 폭발사고로 두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다. 이 중 A 씨(55세)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부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사고 19일 만에 사망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화재전문 조사팀에 의뢰한 상태다. 아직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답했다.

11일 서부발전의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이어 26일에만 예산의 20대 노동자, 아산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하고 당진의 A씨까지 치료 중에 결국 사망하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먼저 산재로 사망한 3명의 노동자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 후 “3명의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철저한 사고조사와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이하 중대재해·사망사고 매뉴얼)에 따라 전면작업중지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예산과 아산의 중소업체에는 즉각 내려진 ‘전면작업중지’가 왜 태안화력발전소에는 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원칙이 상대에 따라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스스로 만든 법과 원칙조차 짓밟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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