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까지 확대되나...교로1,2,3리 공동협의체도 탈퇴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 석문면의 교로3리 주민들이 지난 22일 다목적체육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탄핵했다.

이날 주민총회는 지난 17일 ‘교로3리 마을회’(이하 마을회)에서 이장에게 주민들의 서명과 함께 발송한 ‘마을총회 개최요구서’를 기초로 개최됐다. 명의는 마을회의 감사로 안건은 △새마을지도자 해임의 건 △태양광 발전 부지 매입의 건 △풍력 발전소 유치에 관한 찬반의 건 △교로1,2,3리 공동협의체 존속 및 탈퇴의 건 등이 적시됐다.

하지만 이장은 총회를 거부했다. 지난 10월에 열린 9차 개발위원회 회의 결과 마을총회를 1월에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22일에는 총회장소였던 다목적체육관 현관을 쇠사슬로 걸어 잠갔다.

이에 대해 이장과 지도자 측은 “이미 10월 개발위 회의에서 1월 총회를 결정한 것을 따른 것이다. 총회 소집을 요구한 마을감사가 풍력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12월 총회를 요구해서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2일 쇠사슬로 걸어 잠긴 교로3리 다목적체육관 현관
지난 22일 쇠사슬로 걸어 잠긴 교로3리 다목적체육관 현관

하지만, 22일 모인 주민들은 걸어 잠근 쇠사슬을 끊고 총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지도자 탄핵안을 찬성 113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으며, 당초 안건에 없었던 이장까지 찬성 124표, 반대 8표, 무효 4표로 탄핵했다.

마을총회를 주도한 마을감사는 “이전 개발위 회의 당시에도 정관에 따라 12월 마을총회를 요구했다. (이장과 지도자가) 풍력발전과 연관 짓기에,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하자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총회를 요구한 이유는 지난 마을 외유 당시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을감사는 “당초 지도자만 해임하려고 했으나 총회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자 화가 난 주민들이 이장까지 탄핵했다”고 덧붙였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태가 마을 안에서 법적공방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장과 지도자의 경우 “마을총회가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며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다”고 밝힌 상태다. 마을 감사 역시 “자신이 무고를 당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을 고소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교로3리는 마을총회에서 탄핵된 새마을지도자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교로1,2,3리 공동협의체 역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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