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박찬형 서장)는 지난 8월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어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시설 5m 이내의 주·정차가 금지되었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재난 현장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차량 출동로 및 활동 공간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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