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주차 이제 그만

[당진신문] 당진시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5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악읍 고대리에 위치한 동부항만배후부지에 3만3,000㎡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24일 준공식을 열었다.

고대지구와 안섬포구 사이의 고대공단2길 181 일원에 조성된 이 주차장에는 화물자동차 190대와 승용차 64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화물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실과 수면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갖췄다.

시가 이곳에 화물자동차를 위한 주차공간을 조성한 이유는 인근 고대지구, 부곡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몰리고 있는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를 억제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운전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부터 1일부터 임시주차장이 전격 운영되면 인근 산단을 가로지르는 국도38호선 주변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물차는 마땅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갓길에 세워두고 운전자가 쉬는 경우도 많아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시의 이번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으로 이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을 마련해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효율적인 물동량 처리로 물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시내권 주차타워를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 좋은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