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2008~2016년까지 인명사고 38건, 6명 사망 
당진현대제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33명 사망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가 지난 11일 사망했다. 하지만 김 씨가 당한 끔찍한 사고는 비단 태안만의 일은 아니다. 2년 전에도 당진에서 이와 거의 동일한 사고가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쓰러졌다.(관련기사: 최악의 산재에 내몰리는 비정규직들...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본지 1235호) 

6건의 사망사고 발생한 당진화력발전소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당진화력발전소. (주)한국동서발전의 여러 사업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 곳도 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와 같이 산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당진화력발전소. (주)한국동서발전의 여러 사업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 곳도 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와 같이 산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이 2017년 10월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요구한 ‘2008년부터 발전소 관련 인명사상자 현황’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65건(사고 66명)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한 해 평균 8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 사고는 6건으로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65건의 사고 중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무려 38건이다. 전체 사고의 58%가 당진에서 벌어진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동서발전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6건이 모두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동서발전의 사업장 중에서 당진의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당진화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청이 모든 사고를 다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청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사고를 숨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10년간 33명의 목숨 앗아간 현대제철 당진공장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당진의 대형 사업장이면서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역시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금속노조가 2017년 12월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3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8년 8월에도 또 한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관련기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 발생, 본지 1220호)

문제는 위험 현장은 비단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부상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6년 12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 라인은 2010년에도 조업점검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초에도 부상 사고가 있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심지어 2017년 정기근로감독 중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A열연지구는 사고 이틀 뒤에는 또 다른 노동자의 팔협착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측은 당시 ‘천안고용노동지청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작업 중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철폐’ 요구하는 이유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회에서 내걸린 현수막.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정규직 철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회에서 내걸린 현수막.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정규직 철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소속인 조정환 씨는 지난 20일 태안의료원 앞에서 열린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상황은 누구보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의 의견은 원청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2010년 추락사가 발생하자 추락지점에 안정망을 씌웠고, 협착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2인 1조 작업으로 변경했다. 하청업체 현장 노동자의 요구는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겨우 조금씩 개선이 되는 형국이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홍승완 지회장은 “하청업체 소속과 원청 소속 노동자의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그 무게가 다르다.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러워져야지만 시설이나 작업에 대한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무거워져야 한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신분이 아닌 원청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져야 사고가 줄어 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위험업무 도급금지와 원청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연 국회가 촉박한 시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