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 이후 신청세대부터 적용

[당진신문] 국민건강보험 당진지사(지사장 박성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자격취득관련 가족관계서류는 본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한글번역본 포함)만 인정된다.

참고로 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그 가족은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서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로 변경된다.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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