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아동성폭력 사건 관련 당진시 대처 도마위
당진시, 복지재단에 ‘시설개선 명령’...솜방망이 논란
복지재단, 19일 인사위원회 열고 장애인복지관 처리 고심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전경.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전경.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당진시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당진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던 장애인 어린이가 시설의 종사자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해당 사건은 법정으로 넘겨졌고 결국 가해자는 지난 9월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당진시가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복지관의 수탁법인인 당진시복지재단에 ‘시설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 당진시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난 5일 2일차 행감에서 조상연 시의원이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특히, 조 의원은 이 날 당진시 사회복지과가 준용한 ‘장애인복지법’을 문제 삼았다.

조상연 시의원.
조상연 시의원.

조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의 9에 따르면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설의 폐쇄’까지 명하도록 되어있다. 정상 참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장 교체’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진시가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해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할 지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그 결과 특별법인 ‘장애인복지법’을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준용했다”라고 답했다.

물론 ‘사회복지법’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도 제62조 1항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명령에 그친 이유에 대해 당진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사건으로 과거에 지역언론에도 보도됐던 ‘장애인 폭행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처분됐다”면서 “결국 이번 장애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장애인복지관의 첫 번째 적발 사건인 셈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최초 1회 적발시 ‘시설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장애인복지관의 책임 문제는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의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복지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애인복지기관 수탁법인인 당진시복지재단의 이사장을 14일 오전 만났다.

이들을 만난 당진시복지재단 왕현정 이사장은 “장애인복지관장과 관련한 문제를 장애인단체장들로부터 들었다”면서 “지난 6일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법리·노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연 의원은 “장애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한 책임이 상식수준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당진시의 모든 시설이나 기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당진시의 판단이나 당진시복지재단이 내릴 결정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책임을 두고 당진시복지재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복지재단을 설립한 특수관계인인 당진시 역시 논란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