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공동위원장(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당진신문=박영규 공동위원장] 20여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도계분쟁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다니.... 할말이 없다! 이럴수가 있단 말인가? 이사건은 법치질서를 무시하려한 양승태 사법사단의 또 하나의 미증유의 사법개입사건 이라고 본다.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는 도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이후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또다시 도계분쟁을 야기 시켰고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매립지 거의 전부(70%)를 경기도로 관할 귀속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폭거를 자행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2015년5월18일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취소청구소송과 2015년6월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침탈에 대한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를 각각 신청하고 시민들은 1,300여일 동안 촛불집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900여일 동안 피켓시위로 헌법적 가치의 옳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는 첨예한 현안사안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복합적으로 여러 정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매립지 관할문제를 대법원이 먼저 판결하여 위상을 제고 하려한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주 배제되었다고도 볼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본다. 누누이 말하지만 지방정부의 관할권경계를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행자부장관이 한다는 지방자치법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하물며 올바른 법의 잣대로 헌법적 가치기준으로 심판 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자기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의 관할권소송에도 개입하려한 사태는 도저히 법의 상식으로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경계(도계)는 누가 봐도 납득할수 있음은 물론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의경계와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해야 하는 것은 두말이 필요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나라를 보아도 이렇게 경계가 된 곳은 찾아 볼수가 없다.

아산만 매립지의 경계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상상할수 없는 이상한 경계가 만들어져 매립지 맨 안쪽은 당진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쪽은 평택 땅으로 귀속결정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경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 결정으로 매립지 임에도 불구하고 당진땅은 완전 섬이나 마찬가지이며 귀속 결정된 평택땅(제방)을 통하여 당진땅에 들어 가야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잘못된 귀속결정의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앞서 대법원이 개입하여 고착화 시키려한 정황이 들어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충남도민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중대사안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의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를 조속히 판결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사법불신을 최소화하고 법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오늘도 당진시민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할구역경계결정에대한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를 조속히 판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은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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