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용 시의원 행감서 “문자로 제보 받아...사실 아니라면 응당 책임지겠다”
당진시립합창단 “공연 방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말에 책임 져야”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최창용 당진시의원이 행감에서 “당진시립합창단 내 공연을 방해하려는 음해세력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더 나아가 합창단의 해체까지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6일 당진시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한 행감이 진행된 가운데 최창용 시의원이 합창단 내 공연 방해 음해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당진시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한 행감이 진행된 가운데 최창용 시의원이 합창단 내 공연 방해 음해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최창용 의원은 “당진시립합창단이 지휘자에 대한 항의로 소리를 작게 내 공연을 방해하려고 한다. 증거도 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지휘자에 대한 항의는 당진시에 대한 항명이다. 당진 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합창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당진시립예술단지회 박승환 지회장은 “당진시민을 앞에 두고 노래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 의원이 말하는 공연 방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최창용 의원이 내세운 증거는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는 문자다. 하지만 실제 문자내용은 공개 되지 않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창용 시의원의 거취와 시립합창단의 존립이 맞대결하는 사건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용 시의원 “합창단 해체하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6일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하는 행감이 진행됐다.

이 날 최창용 의원은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합창단원들이 공연에서 소리를 작게 낼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집행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공연방해는 당진시 망신주기다. 주동자를 색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담당공무원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최창용 의원은 자신 역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니만큼 사실이 아니면 응당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지적은 이어졌다. 최 의원은 “합창단원 중 당진에 사는 거주자가 13명밖에 되지 않고, 당진 문화 예술에 대한 기여도 적다. 차라리 시립합창단을 해체하고 당진의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자”라고 주장했다.

당진시립합창단 “공연 방해 상상할 수 없는 일”
당진시립합창단이 당진시의 지휘자 1개월 출연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반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진시가 공연을 지시한 이후 이를 따랐고 ‘공연 방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당진시립합창단원들의 입장이다.

최창용 시의원이 말하는 공연은 당일인 6일 열린 ‘제26회 당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다. 최 의원의 우려와는 다르게 실제로 이날 공연은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됐다.

당진시립예술단지회 박승환 지회장은 “애초에 공연 방해를 할 의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최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은 없었다. 단원들에게 재차 확인해도 음향감독에게 관련한 전화나 문자를 한 사람이 없다”라면서 “음향감독에게도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단원들에게는 관련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단지 지휘자가 전화를 해 와 ‘단원들이 목소리를 적게 낼 수 있으니 음향에 신경 써 달라’라고 말했다는 것만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지회장은 “우리는 지휘자로부터 온갖 갑질뿐만 아니라 몇몇 동료는 인권 유린까지 당했다. 그래서 상임화 노력까지 미뤄가며 싸워왔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합창단이 존재하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매도하며 해체를 운운하는 시의원을 보며 서글픔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몰래녹음 지시한 지휘자가 적폐세력의 피해자?
지휘자가 합창단원에게 몰래 녹음을 지시했고 정작 단원이 노래 연습만 전달하자 이를 질타하며 ‘부지휘자의 발언’에 대해 녹음을 다시 해 올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당진시에 전달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통화 녹음에는 지휘자가 단원에게 강제로 법원과 검찰 조사를 가정해 ‘위증’을 연습시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관련기사: 당진시립합창단 지휘자 몰래녹음 지시 파문, 본지 1219호)

하지만 (징계를 위한) 운영위 안에서는 당진시의 해촉 방침이 철회되고 지휘자에 1개월 출연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당진시립합창단 몰래녹음 ‘솜방망이’ 처벌 논란, 본지 1224호)

당시 징계(운영) 위원이기도 했던 최창용 시의원은 첫날 열린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행감에서도 당진시의 당초 징계방침이었던 ‘해촉’을 ‘행정의 갑질’로 규정하며 지휘자를 ‘지역 적폐 세력의 피해자’로 설명했다.

고통 받는 단원 향해 “죽겠다는 소리 누군 못하나?” 막말 논란까지
특히 행감 발언 과정에서 최창용 시의원은 “단원 하나가 죽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 얘기는 누구는 못하나? 나도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정신 병원 가고 싶다. 죽겠다”라고 말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가 정신과 치료와 약물까지 복용한 단원의 고통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합창단원은 “출근하는 길에 차 밖으로 뛰어내리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어떻게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인 행감장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몰래 녹음 사건을 지휘자와 부지휘자의 알력다툼으로 인식하며 시립합창단의 공연 방해 의혹까지 제기한 최창용 시의원. 과연 진실 공방이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이며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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