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아이케이 폐기물 불법 매립 수사 재개 지시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된 정미면의 아이케이에 대한 고검의 수사재개 명령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아이케이(인광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당진시청 앞에서 시작했다.

아이케이는 정미면 봉생리에서 채석장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이케이가 건설폐기물처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집회와 시위를 계속해 왔다.(관련기사: 건설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저지에 정미면민 ‘총결집’, 본지 1171호)

더욱이 그 과정에서 아이케이 사업장 안에서 작년과 올 해 연이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까지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관련기사:업체 폐기물 불법매립자 누군지 몰라 처벌 못해? 주민들 뿔났다, 본지 1192호)

서산지청은 불법 매립의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 7월 경 대전고검이 수사 재개를 지시한 상황이다.

정미면 대책위 이원석 위원장은 “지난 3일부터 당진시청 앞에서 아이케이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이케이는 사업장내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 당진시가 주민들을 위한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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