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3차 정기회 개최

당진화력 전경.
당진화력 전경.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화력의 저탄의 자연발화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하 위원회)의 세 번째 정기회의가 5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활동을 결정하는 이 날 정기회에서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 측은 ‘당진화력 저탄장 자연발화 및 석탄가루 비산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발표를 맡은 김병빈 센터장은 “지난 10월말 당진화력 저탄장기발화 이전에 4차례의 단기 자연발화를 이미 감지했다”고 밝혔다.

감시센터 측이 인지하고 있는 단기자연발화 시기는 6월 20일, 7월 20일과 30일, 8월 13일~14일이고 장기자연발화는 10월 20일~11월 7일(19일간)이다. 4개월간 5차례의 자연발화가 발생했다.

지난 4월 20일 감시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적지 않은 숫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감시센터가 단지 6개월간의 활동만으로 5차례의 자연발화를 감지했다는 것은 당진화력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일상화돼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감시센터의 당진화력에 대한 감시의 일상화만큼 저탄 자연발화 방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고품질 석탄 사용’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세 번째 정기회의가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5일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세 번째 정기회의가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다만 이 날 감시센터 측의 보고에서 당진화력의 비산먼지 발생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김장나누기 행사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재발방지대책 등이 적시되지는 않았다. 당진화력 측에 비산먼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감시센터 측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중간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간의 4개 지점의 대기측정과 토양·해양 측정 등에 대해 보고한 이 날 자리에서 감시센터 측은 “자연발화로 인한 가스 유출 확인을 위해 일산화탄소 측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적 측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진시나 당진화력발전소 등에 일산화탄소의 측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12월 최종 측정치를 확인하고 최종 보고서에는 위원들의 보충 의견을 담아내고, 공표 가이드라인을 논의 결과에 따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 및 결산안과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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