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최하고 대학 측의 갑질·불법 행위 폭로
신성대 "과거의 일... 불합리한 부분 개선하고 있다"

천안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신성대학노조의 기자회견 장면
천안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신성대학노조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인기 지부장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신성대학교 노조가 대학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신성대학지부(지부장 박인기, 이하 신성대 노조)가 5일 11시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성대 노조 측은 “등록금으로 건립한 교원연수원의 (재단설립자의) 사적 사용 문제가 언론에 나온 이후 약간이나마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학 안에서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버린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을 바꾸고자 노조와 교수협의회가 노력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법과 사회적 통념에 입각한 외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는 이유를 밝혔다.

노조가 지적하고 있는 신성대학 내의 문제점은 △출장비 미지급 △동의 없는 장학기금·불우이웃돕기 원천징수 △주기적인 대학발전기금 강요 △30분 연장 근로 강요 △부총장 대면 보고를 통한 연차 사용 방해 △(연차보상비 지급의무 회피를 위한) 휴가일정 제출 강요 △재단설립자의 아들인 부총장의 폭언과 하대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이다.

신성대 노조는 그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박인기 지부장은 “부총장의 경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직군과 무관한 기숙사 사감으로 발령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결국 사직에 이르게 한 경우 또한 수차례에 이른다”면서 “이 중 어떤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버티지 못해 사직일자를 1년 뒤로 특정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원래 직군이었던 행정직으로 돌아와 1년을 근무하고 사직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후 희망자가 오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에게는 근로계약서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취업사기에 준하는 것”이라면서 “학교를 믿고 입사한 직원이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전 직장을 사직한 이후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직원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신성대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
신성대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

신성대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신성대 측은 “18년 6월부터는 (출장) 일비의 경우 정상지급하고 있고, 같은 시기부터 장학기금 공제 역시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갑질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부총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측면을 따져봐야 할 것이나, 18년 3월부터 현업에서 배제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대 측은 “현재 우리대학은 과거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사항들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직원이 이러한 대학의 노력과 변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성대 교육연수원 문제가 최초로 보도된 것은 지난 6월이며(관련기사: 사적으로 사용된 신성대연수원?.. 사용료 대납 의혹까지, 본지 1211호) 교수협의회는 개교 19년 만에 지난 9월 전격 창립했다.(관련기사: 신성대, 집단지성 발휘할 수 있을까... 교수협의회 전격출범, 본지 1221호)

신성대 측은 교육연수원 문제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특별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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