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9명, 정지 255명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전국적으로는 152만여 명의 음주운전자가 혜택을 받은 가운데 군내에서는 264명의 음주운전자가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경찰서에 의하면 올해 특별사면을 받은 264명의 음주운전자 중 면허 취소자는 9명, 면허 정지자는 255명이다.


이번 감면 대상자는 2008년 5월 27일 0시부터 2009년 6월 29일 자정 사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사람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정지처분 집행 중인 사람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으로 이번 특별사면으로 이들에게는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초자료인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면제되며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제외대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 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낸 사람, 음주측정 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구속된 자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 등이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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