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11시 상임위 재상정
‘소통협력새마을과’로 새마을 명칭 부활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회가 당진시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상연)가 30일 열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조직개편안)을 계류 처리했다.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당진시의 조직개편안에는 새마을 업무는 소통협력과에 편제 되면서 ‘소통협력새마을과’로 명칭이 부활됐다. 또한 농업조직의 농업기술센터 일원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상연 총무위원장은 “당진시 농업조직 통합 전후의 장단점과 실효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12월 3일 재상정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타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논란이 됐던만큼 이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시 한 번 재상정해 자세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총무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처리했으나 이 중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민간위탁 동의안과 당진시 조직개편안에 관한 조례를 계류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진, 이하 산건위) 역시 29일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했다.

이 중 조상연 의원이 제출한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산건위는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의 사용자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안건을 부결했다.

또한 지난 57회 임시회에서 계류시켰던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관련기사: 발목 잡힌 ‘당진시 에너지전환 정책’, 본지 1227호)을 원안가결 시켰다. 산건위 김명진 위원장은 “당진시가 신재생에너지의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진시의회 역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산건위 처리안: △당진시에너지기본조례안(지역경제과)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부결)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지역경제과)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기업지원과)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물류부문) 동의안(농업정책과) △당진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도시재생과)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도과) △당진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도과)

총무위원회 처리안: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12인) △당진시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연숙 의원)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기림 의원)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최창용 의원)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북콘서트(작가 초청강연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도서관)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도서관, 계류)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계류)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