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피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긴급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편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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