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내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한 당진시가 가을철 농산폐기물과 생활 쓰레기의 불법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논과 밭두렁에서 농산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등산객의 실화, 불장난 등이 주요 발생 원인이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는 산림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소각행위가 금지되며 화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입산하면 안된다.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산림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을걷이 이후 발생한 농산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기간 동안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과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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