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ㆍ뒷면ㆍ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차 출동로와 현장활동 공간의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