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 회계 문제가 결국 경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당진시는 지난 7일 횡령 혐의를 포착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전(前) 원장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의 2013년부터 약 5년간의 회계 장부를 기반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횡령이 의심되는 약 2,900만원 상당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고, 보조금 관련 36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 원장의 경우 보조금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한 편이지만 학부모로부터 입금되는 기타필요경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당진 경찰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실 역시 지난 달 29일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도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0개의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중 3개 기관에 대해 상반기 중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당진시는 시정 5건, 주의 3건, 환수조치 2건(약 1,800만원)을 조치했다. 이들은 보육교사의 연차수당을 2명에게만 지급하고 다른 1명은 누락시키거나, 시간외수당에 대한 소득 신고 소홀, 4대 보험료 정산 부적정 등의 실무처리 미숙이 다수였다.

당진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적되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처리의 미숙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필요한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이후로는 실무 차원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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