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해소 노력이 아이디어 제출의 힘"
3가구 주택단지 오수처리 시설 의무화·하수처리시설 사후 실명제 도입 등 인정 받아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김준룡 주무관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김준룡 주무관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민원공무원에 당진시청의 김준룡 주무관(현 환경정책과)이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2회 올해의 민원봉사대상’에서 본상을 당진시청의 14년차 공무원인 김준룡 주무관이 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일 오전 SBS상암동 공개홀에서 진행됐다.

김준룡 주무관은 당진시청 수도과에서 근무 할 당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지침을 개정해 3가구 이상 주택이 모인 단지형태의 주택에 정화처리가 가능한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덕분에 하류권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토지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김준룡 주무관은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할 때에는 사후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무료 기술 자문을 통해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운영상태 무료점검과 개선 대책을 제시한 점 역시 민원 최소화의 공로로 인정받았다. 

김준룡 주무관은 “공직 생활 동안 주민들 생활의 불편함이 주민간의 갈등으로 번지를 경우가 빈번했다.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 노력 때문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다”라면서 “너무 큰 상이라 앞으로 공직 생활 동안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올해의 민원인상은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행사로 민원 현장의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당진시청의 김준룡 주무관(환경정책과)이 8일 올해의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했다.
당진시청의 김준룡 주무관(환경정책과)이 8일 올해의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했다.(오른쪽에서 여섯번째)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