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당진신문]

1. 정치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은 성격에 따라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뉩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2. 정치후원금(기탁금), 왜 필요할까요?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정당이나 개인이 모두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수수되거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 후원금(기탁금)이 필요합니다.

3. 기탁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연간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무려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은 포인트라도 다 사용 가능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기부금액이 1만원이상 이어야 됩니다. (※1만원 기부 시 포인트 잔액이 950원이면 나머지 차액은 신용카드로 결제)
소멸시키기엔 아까운 포인트. 포인트로 기부하면 현금 기부와 동일하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치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있나요?
정치후원금도 기부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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