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 다룬 최초 권고”
최종 결정문 전달 2~3주 소요 예상

당진현대제철 정문.
당진현대제철 정문.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대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국가위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홍승완 지회장은 “인권위 측이 지난 1일 현대제철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 결정문은 2주에서 3주가 소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7년 4월 19일 1,7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인권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진정서에 대한 대답으로 19개월이 다 되는 시점에 내려진 것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위에 “비정규직들은 명절귀향비, 체력단련비, 성과금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등지급을 받아 왔으며, 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은 아예 제외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산업재해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여조차 가로막혀 있고,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공장 내 차량 출입조차 불허당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하며 지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인권위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 등을 진행해 왔다.

인권위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 등을 진행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인권위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 등을 진행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는 한 바 있지만, 대규모 제조업 비정규직 사업장을 특정한 차별 시정권고는 처음이 될 것"이라면서 "임금격차에 더해지는 각종 노동조건의 차별부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곧 받게될 최종결정문이 어떤 구체성을 가질 수 있을지 지켜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승완 지회장 역시 “현대제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리후생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던 차별적 사항에 확실한 답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서도 실질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비정규직들은 노동 3권 자체가 보장이 어려운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파견법 등을 통한 지속적인 비정규직 양산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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