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 6월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에게 추가로 유가 보조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부터 내년 6월30일 기간 중 ℓ당 1800원인 기준가격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최대 ℓ당 183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공급량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실제 구입한 양을 지원하고 지원단가[(구입가격-기준가격)×50%]에 공급량을 곱한 금액을 농가에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은 농협중앙회당진군지부에서 관내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산출해 취합한 후 군에 제출하게 되고 군은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 지급하는 절차를 밝게 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매분기 단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나 면세유 중 경유를 사용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종전에는 연간 1만ℓ이상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농가만 카드를 사용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농가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 사용지역은 주 작업장이 소재한 시·군관내의 지정된 석유 판매업소에 한하도록 해 부정유통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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