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 결정에 반발 기자회견 개최
금속노조 "고용부가 천명한 의심사업장 '특별감독' 원칙 저버려"
원청인 현대제철 대검찰청에 고발

[당진신문=최효진 기자]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현대제철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결정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관련기사: 당진 현대제철비지회, 특별근로감독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 본지 1222호) 금속노조는 이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을 대검찰청에 직접 고소했다. 

지난 10월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와 당진과 순천의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장면
지난 10월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와 당진과 순천의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장면

금속노조와 당진과 순천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31일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당노동행위사업장인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기획감독의 실시”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지난 8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 부당한 간섭을 하며 불법 파견,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닌 수시근로감독을 결정했다”고 규탄하면서 “(수시근로감독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지난 해 스스로 천명한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기획수사의 집중 실시’라는 원칙에 벗어난다고”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홍세영 수석부지부장은 “현대차 자본이 온갖 불법을 자행할 때 노동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물으면서 “수시근로감독이라는 것은 재벌과 손잡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수시근로감독을 통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금속노조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홍승완 당진지회장은 “고용노동부는 지회가 제출했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순천공장) 중대성이 미비하다(당진공장)는 등의 이유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지회장은 “원청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은 비단 노동자뿐만이 아니었다. 하청업체 사장까지 그 고통을 함께 겪었다”면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공작과 같은 전근대적인 행태는 이제 검찰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달 31일 당진과 순천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공동으로 현대제철의 대표 이사 등 23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