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189원 증가
2019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1,790원 많아

[당진신문=최효진기자] 당진시의 생활임금이 10,140원으로 결정됐다.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2019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0,14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10,140원은 최저임금 결정액 8,350원 보다 1,790원 많은 수준이며, 올해 당진시의 생활임금액 8,951원보다도 1,189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당진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모두 280명이다.

당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 고시액을 기준으로 △당진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최저임금 기준 120% △상대적 소득방식(상용특별급여 100%) △상대적 소득방식(상용특별급여 50%) 등 총 4가지 모델을 마련해 적절한 생활임금 규모를 검토했다.

4가지 모델 중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당진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은 지출을 기준으로 한 모델로 3인 가구원의 사교육비, 주거비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타 자치단체의 생활임금 동향, 노동자들의 소득과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가 2017년부터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하며, 보통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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