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발족, 유치원 폐원 등 추가대책 발표

[당진신문=배창섭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로 30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도에 유치원 30학급 규모를 증설한다.

특히,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관련하여 기존 단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인근 중학교 등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교원 배치 등 인력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도에 유치원 30학급 규모를 증설하기로 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도에 유치원 30학급 규모를 증설하기로 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출범한 추진단은 상황총괄반, 감사총괄반, 배치지원반 등으로 구성했으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일일상황 점검과 신속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신익현 부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원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교육청이 추가로 발표한 후속대책에는 △모집 정지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 시스템 가동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해 30학급 규모의 증설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200명 이상 유치원 에듀파인 우선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인근 국ㆍ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모집 보류ㆍ중단 등이 발생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특히,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유치원 폐원 신청에도 대응하기 위하여 1단계로 행정지도를 하고 2단계로 유아전원에 대한 분산배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토하며 3단계로 임의폐업시에는 경찰에 고발(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하기로 하였다.

한편, 11월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처음학교로) 참여율은 10월 30일 현재 충남교육청 소속 135개 유치원 중에서 123개원이 신청하여 9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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