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앱 신고 간편, 과태료 부과금도 높아

[당진신문=정윤성 기자] 당진시는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주차구역 준수를 지켜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담당공무원만 할 수 있어 쉽게 적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 누구나 주차위반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신고절차가 간편화 되면서 당진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매월 약 150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과태료 부과고지와 체납 건에 대한 압류 등 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두 배에 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는 무려 20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 방해 행위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차를 주차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얌체로 주차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당진시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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