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정책 핵심인 ‘당진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계류 처분
산업건설위,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관할, 센터 설치 실효성도 의문”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대대적으로 선포한 ‘에너지전환특별시’ 선언이 한 달도 못 돼 당진시의회 소위도 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관련기사: 당진은 이제 ‘에너지 전환 특별시’, 본지 1224호)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진, 이하 산건위)는 지난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친 안건 심의에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4건을 모두 원안가결 혹은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지만,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하 에너지기본조례안)은 계류 처리하며 통과시키지 않았다.

산건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당진시는 에너지전환비전의 핵심이자 실체인 에너지기본조례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당진시와 시민참여단이 1년 넘게 노력한 당진의 ‘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그 첫 번째 실행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 달 28일 대대적인 ‘에너지전환선포식’까지 개최했던 당진시 역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시민의 탈석탄 의지 외면하는 시의회?

당진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 분권 및 자치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 전환을 시민과 함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진시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집중됨에 따라 송전 시설까지 난립하며 주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진시민들은 기존 공급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에너지기본조례안은 당진시민의 탈석탄 의지를 담고 탄생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절약 정책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에너지 위원회 구성, 에너지 센터 설립 등의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안이었다.

시민주도였는데...에너지 센터가 공무원 자리 확보 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조례안을 계류처분했다. 당진시의회 산건위는 에너지조례안의 계류 처분의 사유로 “에너지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관할로서 에너지 분권을 통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한계가 있고, 센터 설치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들었다.

이는 에너지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의지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자치권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에너지기본조례를 막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산건위 김명진 위원장은 “(산건위 회의에서) 에너지 센터를 만드는 것이 자리 만들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라면서 “이미 당진화력에서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것도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반발 등을 우려해 완전히 부결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계류 처분했다”라고 말했다.

산건위의 의견에 대해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안병일 공동대표는 “당진시의회가 시민의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전환은 시대적 흐름이고 당진은 특히 시민들이 앞장선 모범적인 지역”이라면서 “특히 에너지 정책의 지방분권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자 충남도의 정책이다. 당진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진시민들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와 5백 개가 넘는 송전선로 아래 고통 받는 이유로 ‘중앙집중 에너지 정책’을 지적하며 에너지전환비전을 만들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진시민들의 바람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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