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정보공개의무 위반·요구 정보 미공개 등 이유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신평에서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에 우려를 던지고 있다.

당진시 건축과는 지난 22일 신평 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당진신평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당진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해당 조합장이 주택법 제12조에 적시하고 있는 관련자료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정한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정보, 특히 회계 정보와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대한 공개가 미진했다”면서 고발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갈등 관계에 있는 한 조합원이 당진시청 일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갈등 관계에 있는 한 조합원이 당진시청 일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당진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조합 임원과 조합원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로 그 주된 이유는 임원의 회계처리 불투명성에 기인한 때문이다. 현재 갈등 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은 26일부터 당진시청 일원에서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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