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대상 회피수단으로 이용... “시에서 다문화센터 직영 운영해야”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문지도사들이 다문화센터의 직영 운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다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문지도사들의 조직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다문화센터지회(이하 당진다문화센터지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출근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번 출근선전전은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문지도사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규직 전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들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대상 회피수단으로 ‘10개월 쪼개기 계약’을 매년 강요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지도사들은 노동 조건 역시 열악하다는 것을 호소했다. 다문화센터의 방문지도사들은 월 64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낮은 시급, 포괄임금제, 연차 제외 등의 조건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문화센터지회 강연 사무장은 “2007년 사업을 시작해 시급 12,500원으로 주 16시간을 근무(네 가정 기준)했다. 그 시급은 무려 10년 동안 동결됐다”면서 “2016년에는 그나마도 포괄임금제로 인해 시급이 10,470원으로 삭감됐다. 2018년에 325원이 인상됐을 뿐이다. 현재 월급으로 따지면 약 80만원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진의 방문지도사들은 정규직 전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자체 직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사무장은 “지자체가 직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 위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영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규모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역의 방문지도사들 처우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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