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논란이 됐던 석문면 ‘통정지구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이하 통정지구 단위계획)이 오는 12월에는 고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 5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환경청)으로부터 통정지구 단위계획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음을 전달받았다. 다만 금강환경청은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요한다는 의견만은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통정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의 대기문제로 금강환경청이 반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실측자료를 통해 금강환경청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지속 관리’ 수준의 의견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11월 중 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부터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는 고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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