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동 은 / 한전 당진지점 고객서비스파트



전기요금 절약의 지혜를 안내하는 어느 홍보용 책자에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다림질 할 때 11시 이후에 모아서 한번에 하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안내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므로 바로잡고자 한다.


심야전력제도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밤11시~다음날 아침9시)에 축열, 축냉기능을 가진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기기의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주는 제도이다.

 
심야전력기기란 축열식 난방, 온수기기, 축냉식 냉방설비, 소형축냉식 에어컨을 말한다. 따라서 심야전력요금은 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라, 전기보일러 등 심야전력기기의 심야시간 사용전력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제도이다.


또한 최근 농촌지역을 무대로 부도덕한 일부 업자들이 심야전기 보일러와 관련해 허위·과장 선전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있어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사례를 적는다.


첫째, 심야전기 보일러와 관련해 한전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다닌다.


둘째, 명함을 한전 협력업체라고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셋째, 보일러를 소비자 값에 저항이 없도록 소용량으로 설치함으로써 한겨울 최대용량이 필요한 경우 난방용량 부족으로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일러 외판원이 방문했을 때에는 관할 한전에 자세히 문의하여 뜻하지 않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