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농약 PLS 제도 전면시행

[당진신문] 당진시는 2019년부터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약 PLS는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기준 미설정 농약을 사용한 수입농산물을 차단하고 농약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견과류와 열대과일류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PLS가 전면 확대 시행되면 각 농산물은 해당 전용 농약을 사용해야하고 다른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0.01mg/㎏)을 충족해야 농산물 출하가 가능해진다.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시는 관행적 농약사용에 익숙한 농업인과 고령농이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농약 PLS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농산물유통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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