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남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 사건을 폭로했었다.

기업에서 해당 학교들이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할 목적으로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영양교사 대상 4대 대기업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했지만 실망하는 주민들이 많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계좌 추적과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의 조사에서 사실을 부인해 징계에 빠져나간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편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영양교사들은 징계하고,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고 회피하는 등 또 다른 범법 행위를 한 영양교사들은 봐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현금성 포인트 수수를 자발적으로 인정한 영양사 60명 내외로만 감사를 마무리했고 이를 부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도 현실적 어려움을 들며 교육청에서 제보 받은 자발적으로 시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해 35명 가량을 검찰 송치했다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인정한 영양사들만 처벌하는 감사가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158개 학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아 해당 학교에 근무한 200여 명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시인한 60여 명의 혐의를 밝혀내고, 이 중 10만원 미만을 받은 2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10만 원 이상을 받은 35명에는 견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대전지방경찰청도 지난 7월부터 9월 하순까지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0일 충남도교육청 감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현금성 포인트 수수 사건 혐의자 전원을 수사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에 의하면 교육청은 절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면서 형평성을 잃은 감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자인하지 않은 비리 혐의자까지 밝혀내야만 공정한 교육청 감사가 될 것이라는 요구에 대해 언제까지 지켜만 볼지 안타깝다.

이에 교육감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기간 근무한 현금성 포인트 수수 혐의자 전원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길 바란다. 자인한 사람만 징계하고 수사가 의뢰되는 현실이 방치된다면 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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