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0억 지역지식재산 지원사업 주먹구구 운영
2년간 폐업한 기업·권리 소멸 특허·중복지원 등 40건
어기구 의원 “사업운영 시스템 전반 재점검해야”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신문]

특허청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IP(지식재산)창출·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이미 폐업한 기업이나, 권리가 소멸된 특허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폐업기업 지원 3건, 상표출원 중복지원 4건, 권리소멸 특허 1건, 심사 미청구 특허 9건, 선행기술 조사 중복지원 23건 등 총 40건에 대해 사업 메뉴얼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16년 기준 246억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특허청의 잘못된 사업관리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회를 통해 ‘지역지식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업무 메뉴얼에 기재하고 각 지역센터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센터는 지원신청일(2015년) 당시 이미 2년 전에 폐업한 기업에 대해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내권리화 비용 9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건에 대해 메뉴얼에 위반하여 160만원을 지원했다.

또 메뉴얼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후 부터는 출원번호 1개당 1회의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센터에서는 동일한 상표출원 4건에 대해 1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권리가 소멸된 특허에 대한 지원 사례도 있었는데 지원을 신청한 특허권이 지원금 신청일(2015년 2월) 이전인 2014년 6월 이미 소멸된 상태였지만 울산센터에서는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지원금 441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서울센터는 특허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메뉴얼을 위반하여 심사청구가 되지도 않은 권리 9건에 대해 합계 1,157만원을 지원했다.

끝으로 서울센터는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동일한 기술에 대해 다시 선행기술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23건 920만원을 중복 지원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 사업관리기관의 주먹구구 운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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