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접수 시한, 사업 허위게제 단체선정은 무효
당진군 수탁자 발표 연기해 혼란 가중

당진읍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을 둘러싸고 민간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읍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건전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계림공원 내 건축한 시설로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 위탁 운영된다.


지난 27일 당진군은 수탁운영을 신청한 당진YMCA와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에 대한 적격자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날 두 단체의 사업계획과 실적, 자산현황 등의 평가를 마치고 채점결과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가 당진YMCA에 보다 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최종발표일인 29일 대상자 공포만 남았던 셈이다. 그러나 수탁신청자인 당진YMCA는 지난 28일 수탁불공정심사에 대한 당진YMCA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의 원천무효 및 실격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진YMCA는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가 신청마감시한인 19일 오후 6시를 넘겨 서류를 제출해 이미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의 수탁 청소년사업 실적이 허위, 과장된 상태로 게재돼 이도 역시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당진YMCA는 근거로 신청단체인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가 아닌 청소년사랑의 모임, 당진군청소년지원센터, 당진지역사회연구소의 행사를 사업계획서에 게재하는 등 부풀리기로 보고하여 채점심사위원들을 현혹시켰다는 논리다.

또, 심사당일 참관자격이 없는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실무자인 J씨의 무단배석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YMCA는 이러한 불공정한 심사결과가 무효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YMCA전국연맹 및 63개의 지역YMCA, 그리고 당진YMCA 50여명의 이사, 위원과 400여명의 당진지역 국제와이즈멘클럽 회원의 이름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적책임 규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당진YMCA의 태도에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 한기흥 대표는 “당진YMCA가 처음에는 잘해보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YMCA가 지적한 원천무효사유에 대해 첫째, 마감시간인 19일 오후 6시 이전에 군청에 도착해 순서를 기다렸고, 둘째, 주최와 주관의 해석이 다를 뿐 10년 동안 청소년 행사를 모두 자신의 손을 거쳐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허위게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YMCA가 어떤 목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든든한 뒷 배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결과가 뒤집어 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두 단체의 힘겨루기에 정작 이용 주체인 청소년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진읍 A중학교 김모교사는 “문화의 집이 예정대로 운영될지 걱정도 되지만 청소년을 위한 수탁사업을 놓고 두 단체 간 싸움이 청소년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수탁운영자 선정을 공표하기로 한 2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 됐다며 발표를 미루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진영 기자 wldotkfkd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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