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휘자 출연정지 1개월·부지휘자 경고 처분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지휘자의 몰래 녹음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당진시가 지휘자에게는 출연정지 1개월, 부지휘자에게는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결과를 두고 강한 비판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법 논란까지 일으키며 몰래녹음을 지시한 지휘자의 경우 솜방망이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당진시립합창단 지휘자 몰래녹음 지시 파문, 본지 1219호)

▲당진시립합창단 연습실. 최근 당진시립합창단 지휘자 불법녹음 지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시립합창단 연습실. 최근 당진시립합창단 지휘자 불법녹음 지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 당진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에서 지휘자와 부지휘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 결과 지휘자에게는 출연정지 1개월, 부지휘자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징계안은 지난 4일 당사자들에게 통보됐으면 이에 따라 지휘자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출연이 정지됐다.

지휘자는 통화에서 여전히 "연습을 듣고자 한 것이지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 단원이) 압박을 받는지도 몰랐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단원이 몰래 녹음 지시를 받았지만, 합창곡 연습녹음만 전달하자 "이런 걸 왜 녹음해 전달하냐"며 폭언 등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사건이 불거지자 단원을 상대로 위증연습까지 시킨 녹음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지휘자의 입장은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휘자와 부지휘자의 갈등 사이에서 단원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고, 또 다른 단원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중 졸도까지 하는 상황에서 당진시의 이 같은 결정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립예술단지회의 박승환 지회장은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당진시가 지휘자의 변호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지휘자로 인한 피해는 전체 단원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징계 조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앞으로 당진시를 상대로 하는 출근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지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는 해촉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운영위 내부에서 투표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이 같은 징계안이 내려졌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진시가 1차 징계안 처리 시에도 어설픈 대처로 상황을 연장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는 단원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징계 대상이었던 부지휘자마저도  “한 위원의 경우 지휘자 측의 입장에 서서 마치 불법 녹음이 지휘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다. 단순히 연습녹음을 지시한 것이 아닌 상황을 제대로 인지한 것인지 궁금하다”라면서 “심지어는 운영위원 앞에서 아버지까지 거론하며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립합창단 시민대책위 박인기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대시민선전전부터 법적 대응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몰래 녹음은 빙산의 일각 일뿐이다. 합창단원처럼 예술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부당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해소해 줘야 한다”라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징계를 통해 상황이 일단락 될 것이라는 당진시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대처로 인해 이번 지휘자 몰래 녹음 지시 파문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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