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적발 건수 해마다 200여건 넘어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의 가짜 석유 유통이 횟수에서 전국 광역 단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가짜 석유 유통 적발 건수를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로 구분해 적발 업소 숫자를 광역단위별로 공개했다.

어 의원실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적발현황은 2014년 298건, 2015년 237건으로 살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가 다시 2016년 260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7년 231건으로 다시 줄면서 가짜 석유 유통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 현황(단위: 업소)  *가짜석유는 가짜휘발유, 가짜경유로 적발된 업소임
지역별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 현황(단위: 업소) *가짜석유는 가짜휘발유, 가짜경유로 적발된 업소임

이 중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업소는 2014년 15곳에서 2017년 5곳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가짜경유’의 경우는 다르다.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2014년 289곳, 2015년 232곳, 2016년 243곳, 2017년 226곳으로,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적발된 업소 중 알뜰주유소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끌었다. 다른 형태의 주유소와는 다르게 알뜰주유소의 적발 건수는 2015년 7곳, 2016년 11곳, 2017년 13곳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짜석유에 관련된 주유소는 적발이 되면 검사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위반업소 의견진술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뿐만 아니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의 조치를 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 의원은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적지 않은 업소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운전자 안전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주유소들의 계속되는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