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지적에 8개월치 최저임금 부족분 정산 해 지급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올 해 8월까지 최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당진시 청사관리 용역 노동자들이 미지급된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급받았다.

당진시는 “지난 13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용역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최저임금 부족분 1,265만원(대상 16명)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시 청사를 관리하던 미화원(10명), 경비(4명), 안내원(2명) 등 16명의 노동자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 됐던 임금을 보존 받게 됐다.

당진시 미화 업무를 보고 있는 한 노동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 입금을 받았다. 시의원들이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써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진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의 질의부터 시작됐다. 조상연 의원은 최저임금 미달분과 토요일 근무 수당 등에 대해서 질의했고, 김명진 의원은 퇴직금 문제에 대한 지급 방안 개선 등을 질문했다.

조 의원은 “매년 7월경 익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고 당진시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 업체의 설계를 변경하여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당진시는 2018년 8월 31일까지 민간위탁 기간이 끝날 때 까지 민간위탁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월 그 민간업체는 청소노동자들의 서명을 받고 급여기준을 바꾸어 연가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위반을 피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런 방법이 “요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의 임금 상승 억제책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다년 계약에 따라 청사 위탁관리 인건비 산정시 2016년 기준으로 산출되어 반영된 금액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금액 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선재 국장은 “(당진시가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회계과 관계자는 “용역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는 용역사와 근로자 간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 당진시가 특별히 취할 조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사 용역 노동자들은 두 의원에게도 개별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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